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현대차 사내하청 상대 신규채용 절반이상 접수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규채용 입사원서를 받은 결과, 전체 6000여명의 절반 이상이 지원했다. 현대차는 20일 회사 소식지 ‘함께 가는 길’에서 “지난 17일 신규채용 접수 첫째 날에만 3027명이 원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상황이 이런데도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 노조가 이를 외면하며 조합원들에게 투쟁을 강요하고 있다”며 노조 집행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현대차는 노사합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신규 채용한다며 노조가 반발하자 원서접수 하루만인 18일부터 신규채용을 일시 보류했다. 현대차 노조는 이날 금속노조의 철탑농성 연대 파업 지침에 따라 주간 2시간 잔업을 거부했다. 현대차는 “금속노조 산하에서 자동차 3사(기아차, 한국GM, 쌍용차) 모두 금속노조의 잔업거부를 따르지 않고 있는데 또다시 현대차만 정치파업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문신하고 싶어서"…30돈 금팔찌 낚아채 달아난 고등학생

      중고거래 도중 30돈짜리 금팔찌를 낚아채 달아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고등학생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4일 오후 2시 50분께 성남시 중원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앞 거리에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만난 B씨로부터 시가 3000만원 상당의 30돈짜리 금팔찌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A군은 대면 거래 과정에서 B씨의 금팔찌를 낚아채 달아났고, B씨는 A군을 따라잡지 못하자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CCTV 추적을 통해 A군이 탑승한 택시의 차량 번호를 확인한 뒤 택시 기사에게 연락해 A군의 동선을 파악했다.이어 A군의 하차 장소인 서울시 중랑구 상봉역에 미리 경찰관을 배치해 A군이 차에서 내릴 때 검거했다.조사 결과 A군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두 차례에 걸쳐 금 절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불구속 조사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A군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 채무가 있는 상태이고, 문신하고 싶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A군으로부터 피해품을 회수해 B씨에게 돌려준 경찰은 A군의 여죄 여부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2

      빗길 무단횡단 중 방지턱에 걸려 다친 시민 "지자체가 보상" 판결

      비 오는 날 과속방지턱에 걸려 넘어져 다친 시민에게 지자체가 치료비를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5일 전주지법 민사3단독(노미정 부장판사)은 전북 전주시가 시민 A(28)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전주시에 2,900만 원 상당의 치료비와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 위자료를 A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이 소송은 2021년 8월 21일 오후 2시에 전주시 완산구에 사는 A씨가 집 앞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밟고 넘어져 시작됐다.당시 A씨는 무단횡단을 하다가 비에 젖은 방지턱에 걸려 넘어져 다리뼈가 부러지는 등 큰 상처를 입었다.전주시는 "이 사고는 A씨의 부주의로 발생했기 때문에 도로 시설물의 관리자인 지자체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해당 도로는 통상적인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도로의 관리 주체인 전주시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결과 지자체의 도로 관리 부실로 A씨가 다쳤다고 판단했다.사고가 일어난 방지턱은 A씨의 집 대문 바로 앞에 설치돼 있어 통상적으로 주민이 오갈 수밖에 없는데도 지자체가 방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특히, 여기에 페인트가 칠해진 방지턱 주변에 '미끄럽다'는 경고문구가 없는 데다, A씨가 이전부터 방지턱을 옮겨달라고 요구했는데도 전주시가 이를 들어주지 않아 사고의 원인을 일부 제공했다고 본 것이다.다만 A씨도 비에 젖어 미끄러운 방지턱을 밟고 무단횡단하다가 넘어진 잘못이 있으므로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 전체 손해액 1억 1,300만 원 중 20%에 해당하는 금액만 전주시의 책임

    3. 3

      北 접경지서 드론 날린 40대 잡았더니…"노을 아름다워서"

      강화도 북한 접경지역에서 드론을 날린 40대 남성이 군인의 신고로 경찰 조사 받고 있다.인천 강화경찰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북한 접경지역인 인천시 강화군 교동 월선포구 인근 상공에서 드론을 날린 혐의를 받는다.A씨는 드론 비행금지 구역에서 군 당국으로부터 비행·촬영 승인을 받지 않고 3분가량 드론을 날린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름다운 노을을 보려고 드론을 띄웠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아직 A씨의 드론에서 촬영물을 발견하지 못했고, 드론은 북한이 아닌 강화도 내륙 방향으로 비행했다"고 설명했다.A씨를 임의동행 방식으로 조사한 뒤 귀가 조처한 경찰은 드론으로 촬영이 이뤄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