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불참 대한의사협회에 '불이익 없음'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의원급 의료기관 건강보험 수가를 2.4%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제3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도 의원 환산지수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건정심은 당초 의협이 건정심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문제삼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협측에 제시했던 안(인상률 2.4%)보다 0.2%포인트 낮은 2.2%로 인상률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논의 끝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건정심은 부대결의에서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성실하게 참여한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의원 환산지수에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도 1차의료의 중요성과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정기구인 건정심에 의협이 현재와 같이 계속 불참하면 내년에 이뤄질 2014년 수가결정에는 불이익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의협측에 경고했다.

이처럼 의원급 수가가 2.4%로 결정됨에 따라 내년도 전체 의료기관에 대한 평균 수가 인상률은 평균 2.36%로 정해졌다.

건보공단은 이에 앞서 협상에 따른 계약 체결을 통해 병원 2.2%, 한방 2.7%, 약국 2.9%, 조산원 2.6%, 보건기관 2.1%로 수가 인상률을 정했다.

협상이 결렬돼 계약 체결이 이뤄지지 않은 치과의 수가 인상률은 10월 건정심에서 2.7%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년에 내야 하는 진찰료 본인부담금은 초진 기준으로 의원 3천900원(100원 인상), 병원 5천600원(100원 인상), 종합병원 7천800원(200원 인상), 상급종합병원 1만7천270원(390원 인상)이 된다.

환자가 내지 않는 공단 부담금까지 합한 진찰료는 의원 1만3천190원(300원 인상), 병원 1만4천100원(320원 인상), 종합병원 1만5천680원(350원 인상)이 된다.

상급종합병원의 초진 진찰료는 전액 환자 본인 부담이다.

내년도 수가 인상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액은 병원 3천138억원, 의원 1천854억원, 치과 298억원, 한방 413억원, 약국 657억원, 보건기관 27억원, 조산원 1천900만원 등 합계 6천386억원이다.

한편 건정심은 백내장, 편도, 치질, 탈장, 맹장,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의 포괄수가를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수가고시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solatid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