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가정보원장ㆍ검찰총장ㆍ경찰총장ㆍ감사원장ㆍ국세청장 등 '빅5'는 정권과 임기를 같이 하는 것이 관례로 알려져 새 정권 출범과 함께 교체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양 건 감사원장(취임 2011년 3월)과 원세훈 국정원장(2009년 2월), 이현동 국세청장(2010년 8월)의 경우 내년 2월 말 박근혜 정부 출범을 전후로 재임기간이 2년에 임박하거나 최장 4년에 달하는 상황이다. 국정원장의 경우 외부 인사 영입과 내부 발탁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
검찰총장 역시 잇따른 검사 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한상대 전 총장이 퇴진한 뒤 김진태 대검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어 사실상 공석이다. 통상 검찰총장은 대검차장, 고검장 5명, 법무연수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 9명 중에서 결정돼왔다. 박 당선인은 앞서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물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지난 5월 취임해 아직 임기가 남아있다.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경찰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어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박 당선인이 권력기관장 인선에 있어 책임있는 변화와 쇄신을 우선 가치로 둘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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