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성추문 검사’ 전모씨 사건 피해 여성 사진의 최초 유포자가 검찰 직원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최초 유포자가 사진 파일을 다른 검찰 직원 등 내부자 13명에게 전달했고, 이 중 1명이 외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감찰본부는 전했다. 감찰본부는 경찰에 14명의 명단을 통보했다. 안병익 감찰1과장은 “유포자들 중 검사는 없었다”며 “이 사건과 관련없는 검찰 직원이 사진을 조회해 파일로 만들어 검찰 내부통신을 통해 유포했으며, 전달받은 사람 중 1명이 카카오톡을 통해 외부인에게 전송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