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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警 "송치 전 독점수사권 달라"…檢 영장요청 거부땐 법원에 불복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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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권 조정안 인수위에 내기로
    경찰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사건 송치 전에는 경찰이, 송치 후에는 검찰이 수사권을 갖는 방안을 새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검사가 영장 요청을 거부할 경우 지방법원에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5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수사권 공약 구체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 안은 모든 범죄에 원칙적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배제하되 경찰관 비위나 인권 침해 등의 범죄는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검·경 수사권 분점의 경우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를 개정해 사건 송치 전 수사 개시·진행은 경찰이, 송치 후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한 보충수사와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일본식 모델을 제시했다. 수사 개시·진행 단계에서 경찰 수사에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사건 송치 전에 검사의 지휘를 없애고 송치 후에는 검사의 보완수사 요청을 인정해 경찰 수사권의 남용을 막는 방식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상당 부분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합리적수사권 배분을 추진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경찰은 또 영장 신청에 대한 검사의 심사범위를 제한하고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주지 않으면 경찰이 관할 지방법원에 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일정한 제한을 둬 검·경 이중조사의 폐해를 없애는 방안도 내놨다.

    경찰은 박 당선인의 공약대로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과범·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을 뿌리 뽑고 성매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박 당선인의 경찰 2만명 증원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5년간 매년 4000명의 경찰을 순증 육성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공약이 새 정부에서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바뀔 수 있고 현실 여건에 따라 일부분 조정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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