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누리과정(만 3~5세 유치원·어린이집 비용 지원) 사업 확대와 관련해 일부 시·도의회가 사업비 삭감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기관 소송 검토에 착수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25일 “의결권을 쥔 시·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할 경우 막을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며 “무상보육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유아교육법 위반인 만큼 기관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누리과정은 올해 만 5세와 소득 하위 70%까지 가구의 3~4세를 대상으로 유치원·어린이집 비용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소득 상위 30% 가구의 3~4세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증가분 2494억원을 정부에서 부담해야 한다며 시교육청 예산 의결을 거부하고 있고 경기 충남 등 일부 시·도에서는 관련 예산을 삭감했거나 삭감해 의결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방교육청에 교부금으로 내려보낸 만큼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시·도의회는 무상급식 확대에 이어 누리과정 비용까지 지자체에 떠넘긴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무효 소송을 검토 중이나 이 경우 소송의 주체는 시·도교육감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지방교육청에 내려보내면서 세부 항목의 사용 범위와 목적에 대해 일일이 지정했더라도 예산 의결권을 쥔 시·도의회가 각 항목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조계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기도 하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 기관소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이 있는지 여부나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무효소송이나 주무장관 혹은 상급 지자체장의 감독처분에 대한 무효소송이 대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