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부족 막기 위해 헌혈 제한 지역·체류기간 줄여

겨울철에 두드러지는 수혈용 혈액부족 현상을 막기 위해 헌혈 제한지역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말라리아 발생으로 헌혈이 제한된 지역범위를 축소하는 등 '말라리아 발생지역 헌혈자 선별기준'을 일부 변경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헌혈 제한지역으로 묶여 있던 인천시 서구, 고양시 일산서구·덕양구 주민도 전혈(全血)과 혈소판성분 헌혈을 할 수 있게 됐다.

인천시 중구·서구, 강화군, 옹진군에서는 영종도 지역만 따로 헌혈 제한지역으로 지정됐다.

지금까지 인구 100만 명당 10명 이상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한 지역을 시·군·구 단위로 나눠 거주·체류자의 헌혈을 제한했지만 실제 생활권을 고려하지 않아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양시 일산서구와 일산동구는 길 하나를 낀 같은 생활권이지만 일산동구 주민만 헌혈할 수 있는 등 생활권이 같은 지역에 살아도 서로 다른 헌혈 기준을 적용받는 문제가 있었다"며 제한지역 축소 이유를 설명했다.

헌혈 제한지역에 잠시 머문 사람의 헌혈을 제한하는 규정도 완화됐다.

질병관리본부의 말라리아 감염자 역학조사에 따르면 국내 말라리아 환자 발생은 여름에 집중돼 전체 환자의 79.5%가 6~9월에 발생한다.

이 때문에 말라리아 발생으로 헌혈이 제한된 지역에 머물렀더라도 체류기간이 겨울철(12월~2월)이면 말라리아 발생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해 해당 기간 체류자를 헌혈 가능대상으로 구분했다.

복지부는 이 기준을 완화해 헌혈제한을 받지 않는 체류기간을 기존의 12월부터 이듬해 2월에서 11월부터 이듬해 3월로 두 달 더 연장했다.

이번에 바뀐 헌혈자 선별기준은 대한적십자사의 '문진항목 판정기준' 개정을 거쳐 다음 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heev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