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회계연도 1분기부터 자산 총액 2조원 미만 상장사들도 연결 기준으로 분·반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3년부터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안내했다.

2013회계연도 1분기부터는 자산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상장사가 연결 기준으로 분·반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금감원 분석에 따르면 900여개 상장사가 분·반기 보고서 의무 작성 기업으로 새롭게 포함된다.

연결 기준 분·반기 보고서는 자산 2조원 미만 기업은 분·반기 경과 후 60일 이내에, 자산 2조원 이상은 4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연결 대상 기업을 판단하는 기준도 내년부터 달라진다. 지분율이 50% 미만이라도 여타 대주주 및 소액주주 분포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연결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