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맞짱 토론] 위반행위중 0.9%만 고발…'대기업 방패막이'로 전락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찬성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의 자율적인 이익 추구와 더불어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치가 필수적이다. 불법적인 경쟁 제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정거래법 집행 절차 규정의 개선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 지난 19일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여야 유력 후보들 모두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로써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폐지는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됐으며 이런 사회적 합의와 여야의 정책 제안을 환영한다.

    전속고발권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다만 형사처벌되는 대상 행위의 범위가 비교적 넓은 만큼 이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을 거쳐 적절히 축소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국의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한 소송 절차는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연방거래위원회보다 법무부와 검찰의 역할이 훨씬 더 크다. 형사소송 등 정부에 의한 연방법원 소송 중 약 70%가 법무부와 검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30%가 연방거래위원회에 의해 진행된다.

    공정거래법 제71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은 피해자가 고발할 수 있는 권리와 검찰의 기소 권한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는 위반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80년 국회아닌 국보위서 도입…대표적인 관치 경제의 유물

    1981년 전속고발권이 시행된 이후 2011년까지 공정위가 처리한 공정거래법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사건 6만165건 중 검찰고발 건수는 529건으로 0.9%에 불과하다.

    그나마 그중에서도 약 90%는 공정위의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자체에 대한 고발 실적은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오히려 ‘대기업의 방패막이’가 돼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폐지를 반대하는 논리는 대체로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 하나가 전문성에 대한 문제 제기이고, 다른 하나가 소송 남발 우려다. 둘 다 논거가 미약하다.

    첫째, 전문성에 대한 문제는 비현실적이다. 우선 전속고발권을 폐지해도 공정위가 고발할 수 있으며 전속고발권 폐지 후 기소 권한을 갖게되는 검찰은 이미 경제 전반에 걸친 법 위반행위에 대해 풍부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

    현재도 공정위의 고발이 있을 때 검찰이 이 문제에 관해 전문성을 갖고 형사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더구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 내부에 공정거래법에 관한 전문 역량이 훨씬 더 빨리, 더 많이 축적될 것이다.

    피해자의 고발에 대해서도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변호사를 비롯한 법조계의 공정거래법 관련 역량이 지금보다 훨씬 더 탁월해질 것이다.

    공정거래 분야 외의 경제 분야들도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다면 모든 경제 분야의 관련법마다 관련 정부부처가 전속고발권을 가져야 하는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의 유지를 주장하는 논리대로 예를 들면 금융 분야의 범법 행위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인가.

    정위도 초기부터 전문성이 충분했던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법 시행 초기에는 경제기획원 공정거래과에서 업무를 처리했으며 공무원의 순환보직에 따라 공정거래법에 대해 전문성이 취약한 공무원들이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나중에 공정거래국으로 승격된 후에도 마찬가지였으며 공정위가 설립된 이후에도 독립성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순환보직에 따른 비전문성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가 전문성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을 처리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 공정위의 전문성이 축적되니, ‘검찰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하는 주장은 논거로서 부적절하다.

    둘째, 남소 우려도 기우다. 우리나라의 경제 관련법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으며 미국 등의 관련 역사도 마찬가지다. 형사 사건의 기소권을 갖는 검찰의 기소가 남소(소송남발)로 이어진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 경제법 위반 형사 사건에 대한 피해자의 고발도 마찬가지다. 전속고발권은 형사 사건을 의미한다. 충분한 근거 없이 이뤄지는 남소는 무고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검찰 전문성 없다” 주장은 허구…피해자의 고발권만 제한할 뿐

    또 이 같은 주장은 중대한 형사적 불법행위자들을 옹호하는 입장이 될 수 있다. 시장경제와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중대한 형사적 범죄에 대해 남소를 우려하며 검찰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주장은 논거로서 역시 부적절하다 할 것이다.

    대다수 전문가들도 전속고발권 폐지에 찬성한다. 법학 교수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전속고발권 폐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80%를 넘는 전문가들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참고로 이 설문조사에서 공정거래법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에 76.3%가,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에 75.0%가 찬성했다.

    리나라 공정거래법은 32년 전인 1980년에 국회가 아닌 (신군부의 임시행정기구인) 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입법회의에서 법 위반 위에 대해 공정위만 법 집행을 독점하도록 도입됐다. 이미 시장경제와 법치주의가 급속히 확산된 이 시점에 군사 독재정권과 관치경제의 유물인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와 법치주의의 확립에 필요한 오랜 숙원 과제였던 공정거래법 전속고발권 폐지에 관해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제도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이의영 < 군산대 경제학과 교수 >

    △산업클러스터학회 회장 △전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 △마르퀴스 후즈 후(Marquis Who’s Who) 등 세계 3대 인명록 등재

    ADVERTISEMENT

    1. 1

      '꿈의 비만약' 10개 중 7개는…수도권 쏠림 현상

      '꿈의 비만약'으로 불리는 GLP-1(글루카곤 유사 펩티드-1) 계열 비만치료제 10개 중 7개가 수도권에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내에서도 종로, 강남구 등 일부 지역에 공급이 치중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비만치료제 공급 현황에 따르면 작년 11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의원급, 약국 등 요양기관에 공급된 GLP-1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91만3907개로 집계됐다.양대 비만치료제 중 마운자로(성분명 터제파타이드)가 72만1728개로 79.0%를 차지했고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티드)가 19만2179개로 21.0%였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처방점검 완료 건수 기준으로는 마운자로와 위고비 비중이 각각 54.9%(9만7344건)와 45.1%(7만9823건)였다. 이러한 격차가 나는 건 최근 출시된 마운자로 인기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비만치료제의 공급 지역별로는 서울이 31만5514개로 34.5%를 차지했고 경기가 23만7257개로 26.0%였다. 공급 비중 5.3%(4만8614개)인 인천을 포함하면 수도권 비중이 65.8%(60만1385개)였다.지방의 경우 부산(5.9%·5만4294개)과 대구(4.0%·3만6609개)를 제외하면 모두 비중이 3% 이하였다. 제주는 0.8%, 세종은 0.4%에 불과했고 강원, 경북, 울산, 전남, 충북은 1%대였다.지역별 공급량 차이는 공급량이 부족한 마운자로 등 GLP-1 비만치료제가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우선적으로 공급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서울 내에서도 구별로 공급 편차를 보였다. 대형병원과 대형약국이 많은 종로구가 26.8%로 공급 비중이 가장 높았고 강남구(16.5%), 서초구(6.6%), 송파구, 강서구(이상 5.3%)가

    2. 2

      총선 때 작성된 남성 비하 워마드 게시글…대법 "선거법 위반 아냐"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글이 출마한 정당이나 후보자와 직접 관련이 없다면 특정 지역·성별을 비하하는 표현이 담겨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혐오스럽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직접 연결돼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쳐야 공직선거법 위반이 성립한다는 취지다.대법원 특별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남성혐오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 A씨가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 삭제 요청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대전시선관위는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A씨가 운영하는 워마드에 올라온 게시글 3건이 공직선거법 제110조 2항을 위반했다며 삭제를 요청했다. 해당 조항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 등과 관련해 특정 지역이나 성별을 공개적으로 비하·모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문제가 된 글은 여야 후보 가운데 전과자가 많다는 보도에서 여성 후보 2명의 전과를 부각했다며 기자나 언론사를 비난한 내용, 여성의당 후보의 선거 유세를 돕던 당원에게 돌을 던진 남성을 비난한 내용 등이었다. 여기에는 ‘한남(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은어)××’ 등 남성을 비하·모욕하는 표현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1·2심은 게시글 내용이 공직선거법 제110조 2항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이나 후보자 등과 관련해 특정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삭제를 요청한 대전시선관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그러나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

    3. 3

      母 사망신고 전 '유산 4억' 빼돌린 동생…분노한 형제들 결국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2019년 5월 사망한 이모씨(망인)는 자녀인 A씨와 B씨(원고들), C씨(피고)를 뒀습니다. 피고인 C씨는 망인과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망인의 인감도장과 예금통장 등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망인의 사망신고를 하기 전인 2019년 6월 7일 망인 명의 D은행 외화예금계좌에 있던 미화 30만달러(이하 '이 사건 미화')를 인출해 본인 명의 D은행 외화예금계좌에 입금했습니다. 피고는 2019년 11월께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이런 사실을 원고들에게 알렸습니다. 그 후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미화를 무단으로 인출해 본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2023년 4월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내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과연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들의 상속분을 반환해야 할까요? 원고들이 제기한 소송은, 피고가 이 사건 미화를 임의로 모두 인출·보유해 원고들의 상속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미화 중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돈(각각 10만달러)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 소송의 법적 성질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자신의 정당한 상속권을 침해당한 진정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한 소위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소송입니다(민법 제999조). C씨도 물론 상속인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받을 정당한 상속분을 넘어서 취득한 부분에 한해서는 참칭상속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하는데, 이 기간은 제소기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