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정회 부장검사)는 국내 진보단체 동향 등을 대북 보고문으로 정리하고 이적 표현물을 소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안재구(80) 전 경북대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06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범민련), 통일연대 등의 동향과 이들 단체 활동 인물의 신상정보, 단체의 재정문제 등을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가 정보를 북한 공작기관에 실제로 전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사전에 주고받은 연락 서신 중에는 '위대하신 장군님' 등의 표현이 나오는 편지도 있다고 전했다.

안씨는 또 북한식 사회주의체제로의 흡수통일을 주장하고 주체 사상과 선군정치 등 북한 체제에 동조하는 통일대중당 구성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통일대중당은 2009년 4월 창당 취지문과 당헌ㆍ당규 등을 작성해 창당 움직임을 보였으나 자금 부족 등으로 무산됐다.

안시는 이적 표현물 250여건을 소지하고 30여건을 인터넷 등에 게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안씬의 아들인 안영민(45) 민족21(월간지) 편집주간도 조총련계 공작원과 회합ㆍ통신하고, 북한 정권에 대한 찬양 내용을 강연하거나 이적 표현물을 제작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