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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김태희 열애설 '후폭풍'…연예병사 특혜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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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휴가·외박·외출 94일…국방부 홈피에 비난 들끓어
    비측 "규정 준수…특혜 없어"
    군 복무 중인 가수 비(본명 정지훈·31)가 여배우 김태희와 열애설이 불거지면서 연예 병사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연예 전문 인터넷 매체는 지난 1일 비가 2011년 10월 배우 김태희와 한 광고에 함께 출연한 후 지난해 12월에는 1주일에 한 번꼴로 만났다고 보도했다. 또 12월23일부터 4박5일 휴가를 나와 데이트를 즐겼다고 전했다. 2011년 10월 입대한 비는 현재 국방홍보지원대에서 연예 병사로 근무하고 있다.

    현재 상병인 비가 자주 휴가를 나와 데이트를 즐긴다는 보도가 나오자 2일 국방부 홈페이지 등에는 일반 병사에 비해 연예 병사에 대한 특혜가 과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 글이 쇄도했다. ‘곰신(남자 친구를 군대에 보낸 여자 친구)’이라고 주장한 한 여성은 “나는 군대에 간 남자 친구를 잘 보지 못하는데, 김태희는 잘 만나는데 말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글을 김관진 국방장관의 트위터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비는 작년 3월9일 국방홍보지원대로 전입한 이후 포상휴가 17일, 개인 성과제 외박 10일, 공무상 외박 44일 등으로 71일을 썼다. 정기휴가는 아직 쓰지 않았다. 앞서 2011년 10월11일~작년 3월8일까지 육군 5사단에서 일반 병사로 근무할 때는 병가(봉화직염) 7일, 위로·포상휴가 9일, 특급전사 포상휴가 7일 등 23일을 부대에서 나갔다. 연예 병사와 일반 병사 근무 때 비의 휴가와 외박일수 등을 합하면 94일에 이른다. 일반병사의 복무기간 중(21개월) 평균 43일에 비해 2배 이상 많다.

    현재 일반 병사에게는 복무기간 중 신병 위로휴가(4박5일) 1회, 정기휴가(9박10일 1회, 8박9일 2회) 3회, 외출 한 달에 1회, 외박 분기당 1회 등을 준다. 포상휴가는 중대급 이상 부대에서 10일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

    국방부는 비가 휴가 중 군모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일부 네티즌의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규정을 위반했으면 규정에 의거에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비 측 관계자는 “육군 규정에 따라 휴가 또는 외박을 받았고 특혜는 없었다”며 “그러나 부대 밖에서 전투복 차림으로 군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 복장규율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조사를 받고 처분에 따를 것이다. 비도 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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