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규직 25% 미달업체에 입찰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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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의 민간 위탁사업을 수탁한 사업자는 정규직 비율이 25%를 넘지 않으면 재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계약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일반 계약, 민간투자사업, 민간위탁사업 등 3개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고 2일 발표했다. 시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정규직 비율이 25% 이하면 사업 재계약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처우개선 분야를 주요 배점항목에 넣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