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웍스글로벌, 손해배상소송 합의 조정 입력2013.01.03 17:02 수정2013.01.03 17:02 기사 스크랩 공유 댓글 0 클린뷰 글자크기 조절 로그인 디웍스글로벌은 임모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합의조정 판결을 내렸다고 3일 공시했다.디웍스글로벌은 이에 따라 4억9400만원과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게 됐다고 밝혔다.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관련 뉴스 1 서학개미들, 설 연휴에도 '두근두근'…"이 종목 심상치 않다" [인터뷰+] 2 [블루밍런치] 백수진 해시드 심사역 “‘본투비 글로벌’ 크립토가 끌렸어요“ 3 '딥시크 충격'에 비트코인 6%·리플 12% 폭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