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1월3일 오전 6시48분

앞으로 전문 인력이나 전담 조직이 없는 증권사는 사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전망이다. 회사채 인수와 사채관리업무의 교차 수행도 어려워진다. 사채관리란 회사채의 상환청구, 변제수령, 채권보전 등의 업무를 말한다.

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채관리업무 규제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4월 상법이 개정되면서 채권자 권리 보호를 위해 사채관리회사제도가 도입됐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과거 사채모집 수탁회사가 하던 관행이 답습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현장조사 이후에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인적·물적 설비요건을 마련해 진입 규제를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상법은 사채관리업무를 할 수 있는 수행 기관과 자격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은행 신탁회사 증권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등이 사채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해당 사채의 인수에 참여하거나 발행사와 특수한 이해관계에 있으면 사채관리업무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사채관리업무의 실질적인 수행에 관한 규제가 없어 대부분 증권사의 투자은행(IB) 부서가 맡고 있다.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이 없는 데다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 관행 때문에 채권자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증권사가 사채관리업무를 맡다 보니 이해상충 관계에 놓인다는 지적도 많았다.

업계 관계자는 “진입 규제를 만들고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마련해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면 발행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채관리업무가 개선돼 유명무실화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