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3.01.04 17:01
수정2013.01.05 05:05
한의사들이 천연물신약 처방권 확보를 위해 만든 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는 ‘천연물신약’을 양약으로 허가하는 내용의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를 무효화해 달라며 4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지호 한의사비대위 홍보위원은 “한방에서 주로 활용되는 처방으로 만든 의약품인데 알약이나 캡슐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천연물신약으로 분류돼 양의사들만 처방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