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7일부터 30일까지 24일 동안 휴대폰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을 할 수 없다. 휴대폰 보조금을 과다 지급했다는 이유로 작년 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처분이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SK텔레콤은 1월31일부터 2월21일까지(22일간), KT는 2월22일부터 3월13일까지(20일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휴대폰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다. 다만 기존 가입자가 휴대폰 기기를 바꾸는 것은 가능하다.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 서비스 가입과 알뜰폰(이동통신재판매·MVNO) 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방통위는 영업정지 기간에 통신사들이 가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과도한 보조금 경쟁을 벌이는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