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다올자산운용, 현대證과 소송서 또 패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하나다올자산운용이 부동산펀드 출자자이자 판매사였던 현대증권과의 소송에서 또다시 졌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하나다올자산운용이 현대증권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에 대한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하나다올자산운용은 2006년 중국 상하이 푸둥지구 내 마린타워를 매입해 운용하는 다올뉴리더상하이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를 설정했다. 2011년 펀드 만기가 다가오자 홍콩 특수목적회사(SPC)에 마린타워를 매각하고 펀드를 청산했다.
현대증권은 홍콩 SPC가 회사와 관련된 페이퍼컴퍼니이기 때문에 완전한 매각이 아닌데도 7억원가량의 자산매각 성과보수를 수령했다며 소송을 제기, 1차 소송에서 이겼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하나다올자산운용이 현대증권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에 대한 항소를 최근 기각했다.
하나다올자산운용은 2006년 중국 상하이 푸둥지구 내 마린타워를 매입해 운용하는 다올뉴리더상하이사모부동산투자신탁1호를 설정했다. 2011년 펀드 만기가 다가오자 홍콩 특수목적회사(SPC)에 마린타워를 매각하고 펀드를 청산했다.
현대증권은 홍콩 SPC가 회사와 관련된 페이퍼컴퍼니이기 때문에 완전한 매각이 아닌데도 7억원가량의 자산매각 성과보수를 수령했다며 소송을 제기, 1차 소송에서 이겼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