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3.01.06 17:09
수정2013.01.07 00:53
뉴스 브리프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찬열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발의)은 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최근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우범자 선정 기준 및 절차, 정보 수집 범위 및 방법, 자료 보관 기간 등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인권위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세부 내용을 알 수 없고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기준도 예측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