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이 무이자 할부 서비스 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여신전문금융법(여전법) 개정안 발효에 따라 대부분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중단했기 때문.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오픈마켓 업체들은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대폭 축소했다.

인터파크는 삼성·씨티카드에 대해 2~3개월 무이자 할부를, 신한·KB국민카드 등에 대해 6~10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를 제공한다. G마켓과 옥션에선 이번달 말까지만 씨티·현대·신한·국민카드 등으로 결제시에만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 이들 업체는 회원들에게 마일리지 적립이나 전용카드 혜택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0여개의 중소 온라인몰에선 무이자 할부가 완전히 사라졌다. 전자결제(PG) 대행업체들이 지난 1일 모든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 혜택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개인이나 중소업체가 운영하는 온라인몰들은 카드사와 직접 협상이 어려워 PG 대행업체에 결제 서비스를 맡기고 있다.

업계에선 업체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무이자 할부 서비스 중단으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정된 여전법에 따르면 가맹점은 판촉행사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을 카드사에 요구할 수 없다. 가맹점에서 무이자할부 행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선 이자비용의 절반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GS샵, 현대홈쇼핑, CJ오쇼핑 등 TV홈쇼핑 업체들은 무이자할부 혜택을 유지하고 있다. 법률 개정 이전부터 카드사와 비용을 카드사와 절반가량 부담해 왔다.

그러나 유통마진이 적은 오픈마켓, 소규모 올라인몰 등은 이자비용을 부담하기 힘든 상황이다.

개인 온라인몰 관계자는 "무이자 할부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홈쇼핑 같은 대기업 계열사들만 오히려 유리해졌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의 지나친 무이자 할부 경쟁이 가맹점 수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자 한 당초 법률 취지와 달리 소규모 가맹점들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이자할부 서비스를 이용하던 소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소셜커머스 티몬 관계자는 "고객들의 혼란과 불편이 커져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무이자 할부를 재개할 수 있는 방법을 내부적으로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하나 기자 l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