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해외 '큰손' 국내 PEF투자땐 稅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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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차익 면제' 국회 통과
조세협약 맺은 78개국 연기금 등 투자유치 활발해 질 듯
외국자본 세금 회피 수단 우려도
조세협약 맺은 78개국 연기금 등 투자유치 활발해 질 듯
외국자본 세금 회피 수단 우려도
▶마켓인사이트 1월7일 오전 10시33분
싱가포르투자청(GIC)이나 테마섹과 같은 해외 ‘큰손’들이 올해부터 국내 사모펀드(PEF)에 대한 투자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협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기금에 대해선 국내 PEF 투자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을 면제해주는 조세특례 법안이 발효돼 투자 걸림돌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국내 연기금에 의존해 성장했던 PEF가 도입 8년여 만에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해외 연기금 PEF 조세특례 공표
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해외 연기금에는 국내 PEF에 투자해 발생한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이 조세특례제한 개정안에 포함돼 올초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PEF를 통한 소득은 일률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20%의 세금이 원천징수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득원천별로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소득으로 이익을 구분해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등이 지난해 10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이 같은 PEF 조세특례를 적용할 것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내 기관투자가의 역차별을 우려해 조세협약을 맺은 78개국의 연기금이나 국부펀드에 한해 조세특례를 주는 대안을 법안에 반영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작업은 국내 대표 PEF인 MBK파트너스가 입법 로비를 통해 성사시켰다고 알려졌다. 해외에서 수조원의 자금 유치를 놓고 홍콩 PEF인 어피니티와 경쟁하던 MBK파트너스는 세제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 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해 금융위원회와 국회를 적극 설득했다는 것이다.
◆외국자본 조세 회피 수단 악용 우려
이번 법안 개정으로 국내 PEF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2004년 말 도입된 PEF는 출자약정금이 4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국민연금 정책금융공사 우정사업본부 등 일부 연기금에 대한 자금 의존도가 갈수록 심해져 새로운 자금 수요처가 절실한 상태다.
해외 연기금도 국내 실력파 PEF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IMM PE는 지난해 말 테마섹 자회사인 파빌리온에서 160억원을 유치했다. 한 PE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성장성에 대해 해외 연기금의 관심이 높아 실력 있는 PEF를 중심으로 해외 자금을 잇따라 유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국 자본에 대한 대항마로 토종 자본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PEF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PEF가 해외 연기금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해외 연기금이 국내 주식을 직접 취득하면 과점주주(통상 지분 10% 이상)에 오를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어야 하지만 PEF를 통하면 면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싱가포르투자청(GIC)이나 테마섹과 같은 해외 ‘큰손’들이 올해부터 국내 사모펀드(PEF)에 대한 투자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조세협약이 체결된 국가에서 설립된 연기금에 대해선 국내 PEF 투자로 발생한 주식양도차익을 면제해주는 조세특례 법안이 발효돼 투자 걸림돌이 해소됐기 때문이다. 국내 연기금에 의존해 성장했던 PEF가 도입 8년여 만에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해외 연기금 PEF 조세특례 공표
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해외 연기금에는 국내 PEF에 투자해 발생한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이 조세특례제한 개정안에 포함돼 올초 국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PEF를 통한 소득은 일률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20%의 세금이 원천징수됐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득원천별로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소득으로 이익을 구분해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등이 지난해 10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이 같은 PEF 조세특례를 적용할 것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내 기관투자가의 역차별을 우려해 조세협약을 맺은 78개국의 연기금이나 국부펀드에 한해 조세특례를 주는 대안을 법안에 반영했다.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작업은 국내 대표 PEF인 MBK파트너스가 입법 로비를 통해 성사시켰다고 알려졌다. 해외에서 수조원의 자금 유치를 놓고 홍콩 PEF인 어피니티와 경쟁하던 MBK파트너스는 세제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 로펌인 김앤장을 선임해 금융위원회와 국회를 적극 설득했다는 것이다.
◆외국자본 조세 회피 수단 악용 우려
이번 법안 개정으로 국내 PEF가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2004년 말 도입된 PEF는 출자약정금이 4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국민연금 정책금융공사 우정사업본부 등 일부 연기금에 대한 자금 의존도가 갈수록 심해져 새로운 자금 수요처가 절실한 상태다.
해외 연기금도 국내 실력파 PEF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IMM PE는 지난해 말 테마섹 자회사인 파빌리온에서 160억원을 유치했다. 한 PE업계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성장성에 대해 해외 연기금의 관심이 높아 실력 있는 PEF를 중심으로 해외 자금을 잇따라 유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국 자본에 대한 대항마로 토종 자본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PEF 도입 취지가 퇴색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PEF가 해외 연기금의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해외 연기금이 국내 주식을 직접 취득하면 과점주주(통상 지분 10% 이상)에 오를 경우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물어야 하지만 PEF를 통하면 면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