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을 넘겨 유아를 받은 어린이집 원장에게 자격정지,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S어린이집 원장 석모씨가 경남 사천시장을 상대로 낸 보육시설장 자격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사천시는 S어린이집이 정원 외 12명의 유아를 위탁 보육한 사실을 확인하고 보조금 9600만원 환수 등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