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갚지 못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하우스푸어’(내집 빈곤층)의 주택에 대한 경매 처분을 최장 10년까지 법으로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은 개인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은행 등 금융회사가 곧바로 주택을 경매 처분해 최악의 상황에 내몰린 ‘하우스푸어’들은 집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7일 “현행 통합도산법에 따른 개인회생 절차로는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담보채무를 지닌 차주(집주인)를 구제할 수 없다”며 “막다른 상황에 내몰린 하우스푸어들이 집을 잃지 않고 대출을 장기간 나눠 갚아 재기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곧 이뤄질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차주에 한해 금융회사의 별제권 실행을 제한하는 내용의 통합도산법 개정 필요성을 보고할 방침이다. 별제권이란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담보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법이 개정되면 신용대출 채무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돼 집을 소유한 상태에서 장기간 나눠 갚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실제로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 등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차주의 실거주 주택 한 채에 한해 별제권 행사를 금지하는 대신 차주는 원리금을 10년 안에 분할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합도산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무부는 법 개정에 긍정적이다.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금융당국도 최근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최근 “별제권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뒤 금융위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