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진핑(習近平) 당 총서기가 사법기관에 "모든 사건 처리과정에서 민중이 공평과 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8일 보도했다.

시진핑은 전날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전국정법공작회의를 앞두고 이같은 지침을 내놨다.

전국정법공작회의는 중국 전역의 공안·검찰·법원 등 사법기관 주요 간부가 참석하는 회의로 이번엔 행정기관의 임의적인 징벌권 행사인 노동교화제도(勞敎制度) 폐지, 농민공의 도시 진출을 가로막는 호구(戶口·호적) 제도 개선이 최대 화두였다.

시진핑은 우선 "사법기관은 공공 안전, 사법 공정, 권익 보장을 바라는 민중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고 법치와 안정을 추구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튼튼한 대오를 유지하면서 사법체제 개혁에 앞장서고 불공정한 법집행을 해선 안되며 부정부패에 결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법기관은 무엇보다 인민이 안전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친화력과 공신력을 확보해가는 게 필요하다"면서 "그게 바로 조화와 안정 속에서 중국 특색사회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시진핑의 이런 언급은 민생과 직결된 사법기관의 '각성'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됐다.

중국에선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로 얼룩진 공안·검찰·법원이 인민 위에 군림한다는 지적이 팽배하다.

전국정법공작회의에서 멍젠주(孟建柱) 정법위원회 서기는 중국 안팎의 비난 대상인 노동교화제도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선 또 농민공의 도시 이주 때 교육과 건강보험 차별의 기준이 되는 호구제도를 개선해 점진적으로 차별을 없애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연합뉴스) 인교준 특파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