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 회장 구속집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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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사진)의 구속집행을 정지키로 결정했다.
8일 재판부는 "병세가 위중한 점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며 "집행정지기간은 1월8일부터 3월7일 오후 2시까지로 주거지는 서울대병원 또는 순천향대병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이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는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한 바 있다.
5개월째 구속 중인 김 회장은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지병인 당뇨와 우울증이 심해졌다. 저산소증과 고탄산혈증을 동반한 호흡부전으로 폐기능이 정상인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호흡곤란 증세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날 열린 항소심 8차 공판에 출석하지 못했다. 지난 주부터는 구치소장이 지정한 서울 보라매병원에 입원 중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8일 재판부는 "병세가 위중한 점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며 "집행정지기간은 1월8일부터 3월7일 오후 2시까지로 주거지는 서울대병원 또는 순천향대병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회장이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는 지난 4일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한 바 있다.
5개월째 구속 중인 김 회장은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지병인 당뇨와 우울증이 심해졌다. 저산소증과 고탄산혈증을 동반한 호흡부전으로 폐기능이 정상인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호흡곤란 증세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전날 열린 항소심 8차 공판에 출석하지 못했다. 지난 주부터는 구치소장이 지정한 서울 보라매병원에 입원 중이다.
김 회장은 지난해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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