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영업정지기간 중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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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발…방통위, 조사 착수
LG "흠집내기일 뿐…불법 없어"
LG "흠집내기일 뿐…불법 없어"
KT는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기간에도 가입자를 모집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SK텔레콤도 불법영업 사례를 확보하고 조만간 방통위에 신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가 시작된 7일부터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라며 강력 반발했다.
○KT “LG유플러스 불법 포착”
통신사 가운데 처음 영업정지에 들어간 LG유플러스는 7일부터 30일까지 24일간 휴대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도, 다른 통신사 고객의 번호이동을 할 수도 없다. 기존 가입자들이 기기를 바꾸는 것만 가능하다.
KT는 그러나 LG유플러스가 이를 어기고 가입자를 모집했다며 방통위에 신고했다.
방통위는 영업정지 직전 주말(지난 5일과 6일) LG유플러스에 가입 신청을 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7일 하루 동안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에 필요한 전산망을 쓰는 것을 허용했다. KT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를 악용해 영업정지 첫날인 7일 수도권과 부산 지역에서 휴대폰 가입을 신청한 두 건을 모두 개통해줬다. 본격 조사하면 더 많은 위반행위가 밝혀질 것이라고 KT 측은 주장했다.
KT는 또 LG유플러스가 ‘가개통’을 이용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영업정지 이전에 대리점 사장 등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뒤 명의만 바꿔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산시스템에 신규가입이 아닌 기존 고객의 기기변경으로 잡히는 것을 악용했다는 얘기다.
김은혜 KT 커뮤니케이션실장은 “영업정지 중 불법행위는 가중처벌 대상”이라며 “방통위의 영업정지 조치를 위반한 LG유플러스를 강력히 제재해 불법 영업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흠집내기 유감”
LG유플러스는 불법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7일부터 번호이동, 신규가입, 명의변경을 전산상에서 완전 차단했고 KT가 제시한 사례는 불법 개통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산확인 결과 방통위에 사전 제출한 개통 건 외에 추가 개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KT가 이 같은 상황을 과대포장해 언론 플레이하는 것은 흠집내기식이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LG유플러스는 또 가개통 등 대리점 차원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건당 1000만원의 페널티 부과와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이미 공지했다고 강조했다.
○LTE 2위 싸움 성격도
KT와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첫날부터 난타전을 벌이는 것은 롱텀에볼루션(LTE)시장 2위 다툼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LTE 가입자 2위인 LG유플러스와 3위 KT의 격차는 40만~50만명이다.
방통위는 KT 신고의 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전영만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KT가 신고한 LG유플러스의 불법행위가 사실인지 확인한 뒤 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첫날부터 정부의 시정조치를 어긴 셈이어서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가 시작된 7일부터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을 전면 중단한 상태”라며 강력 반발했다.
○KT “LG유플러스 불법 포착”
통신사 가운데 처음 영업정지에 들어간 LG유플러스는 7일부터 30일까지 24일간 휴대폰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도, 다른 통신사 고객의 번호이동을 할 수도 없다. 기존 가입자들이 기기를 바꾸는 것만 가능하다.
KT는 그러나 LG유플러스가 이를 어기고 가입자를 모집했다며 방통위에 신고했다.
방통위는 영업정지 직전 주말(지난 5일과 6일) LG유플러스에 가입 신청을 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7일 하루 동안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에 필요한 전산망을 쓰는 것을 허용했다. KT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를 악용해 영업정지 첫날인 7일 수도권과 부산 지역에서 휴대폰 가입을 신청한 두 건을 모두 개통해줬다. 본격 조사하면 더 많은 위반행위가 밝혀질 것이라고 KT 측은 주장했다.
KT는 또 LG유플러스가 ‘가개통’을 이용해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영업정지 이전에 대리점 사장 등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한 뒤 명의만 바꿔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산시스템에 신규가입이 아닌 기존 고객의 기기변경으로 잡히는 것을 악용했다는 얘기다.
김은혜 KT 커뮤니케이션실장은 “영업정지 중 불법행위는 가중처벌 대상”이라며 “방통위의 영업정지 조치를 위반한 LG유플러스를 강력히 제재해 불법 영업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 “흠집내기 유감”
LG유플러스는 불법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7일부터 번호이동, 신규가입, 명의변경을 전산상에서 완전 차단했고 KT가 제시한 사례는 불법 개통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전산확인 결과 방통위에 사전 제출한 개통 건 외에 추가 개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는 “KT가 이 같은 상황을 과대포장해 언론 플레이하는 것은 흠집내기식이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LG유플러스는 또 가개통 등 대리점 차원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건당 1000만원의 페널티 부과와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이미 공지했다고 강조했다.
○LTE 2위 싸움 성격도
KT와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 첫날부터 난타전을 벌이는 것은 롱텀에볼루션(LTE)시장 2위 다툼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LTE 가입자 2위인 LG유플러스와 3위 KT의 격차는 40만~50만명이다.
방통위는 KT 신고의 사실 여부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전영만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KT가 신고한 LG유플러스의 불법행위가 사실인지 확인한 뒤 위원회에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LG유플러스는 영업정지 첫날부터 정부의 시정조치를 어긴 셈이어서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