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 종교인에 세금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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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세 방침 확정
근로소득? 기타소득?
정부 과세방식 고민…이달 중 종교계와 논의
근로소득? 기타소득?
정부 과세방식 고민…이달 중 종교계와 논의
정부가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종교인(성직자)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중 종교계와 모임을 갖고 종교인 과세를 위한 방법과 과세 시기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종교인도 소득이 있는 이상 세금을 내야 한다는 큰 원칙을 정하고 과세 근거를 법제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달 중 종교계와 만나 의견을 듣는 한편 정부 입장도 설명할 계획”이라며 “종교계에서도 과세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06년 4월 국세청이 재정경제부에 질의서를 보내면서 시작된 종교인 과세 논란은 7년 만에 매듭이 지어질 전망이다. 국세청의 질의는 종교인이 받는 보수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등을 가려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교계가 반발하고 나서자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는 2007년 7월 “종교법인의 특수성이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검토를 중단했다. 이후 잠잠하던 종교인 과세 문제는 지난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고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종교인 과세 입법화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은 대형 종교단체 중 하나인 소망교회 장로로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기준 국내 종교인 수는 15만2589명. 하지만 정부는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규정할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둘 것인지도 고심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다.
종교단체에 들어오는 기부금이나 헌금,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수익사업 등에 과세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려해야 할 사안이 너무 많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종교인 과세를 포함시킬지 여부도 아직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최대 쟁점은 이들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느냐다. 근로기준법 2조는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법에는 근로에 대한 정의가 없다.
상당수 종교인들은 종교행위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와 세무전문가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와 세법상의 근로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근로기준법에 관계없이 세법상 종교인의 활동을 근로로 규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럴 경우 종교인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방법도 있다. 소득세법 21조에 규정된 기타소득 항목 중에는 사례금이 포함돼 있다.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종교활동으로 인해 받는 사례금’으로 해석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해진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애매한 상황”이라고 판단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종교인도 소득이 있는 이상 세금을 내야 한다는 큰 원칙을 정하고 과세 근거를 법제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달 중 종교계와 만나 의견을 듣는 한편 정부 입장도 설명할 계획”이라며 “종교계에서도 과세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06년 4월 국세청이 재정경제부에 질의서를 보내면서 시작된 종교인 과세 논란은 7년 만에 매듭이 지어질 전망이다. 국세청의 질의는 종교인이 받는 보수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지 등을 가려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종교계가 반발하고 나서자 권오규 전 경제부총리는 2007년 7월 “종교법인의 특수성이 있어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검토를 중단했다. 이후 잠잠하던 종교인 과세 문제는 지난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고 이명박 정부 임기 내에 종교인 과세 입법화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은 대형 종교단체 중 하나인 소망교회 장로로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기준 국내 종교인 수는 15만2589명. 하지만 정부는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규정할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둘 것인지도 고심하고 있는 사안 중 하나다.
종교단체에 들어오는 기부금이나 헌금,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각종 수익사업 등에 과세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고려해야 할 사안이 너무 많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종교인 과세를 포함시킬지 여부도 아직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최대 쟁점은 이들의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느냐다. 근로기준법 2조는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세법에는 근로에 대한 정의가 없다.
상당수 종교인들은 종교행위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종교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와 세무전문가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와 세법상의 근로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즉 근로기준법에 관계없이 세법상 종교인의 활동을 근로로 규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이럴 경우 종교인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방법도 있다. 소득세법 21조에 규정된 기타소득 항목 중에는 사례금이 포함돼 있다.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종교활동으로 인해 받는 사례금’으로 해석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가 가능해진다.
재정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애매한 상황”이라고 판단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