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약속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올해 1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박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진영 정책위의장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이달 1일부터 1년 동안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주택 가격별로 △9억 원 이하 1주택자 현행 2%→1% △다주택자나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4%→2% △12억 원 초과 4%→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감면 기간은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해 올해 12월 31일까지입니다. 부동산업계는 1, 2월에 새 학기 이사 수요가 몰리는 만큼 소급 조치가 확정되면 거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다이아몬드 장식된 황금 소총 발견…마약상 것으로 추정 ㆍ`춤추라,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공항편` 눈길 ㆍ지난해 세계 최고 흥행 영화는 `어벤저스` ㆍ김지민 김기리 뽀뽀, 두 사람 대놓고 연애하는 중?…"점점 수상하네" ㆍ김나영 공중부양, 360도 모든 방향에서 확인까지 ‘CG아니야?’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진준기자 jj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