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심리상담을 받으러 온 여성을 상대로 강제로 포옹과 입맞춤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을 저지른 서울 소재 모 사립대 교수에게 법원이 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는 9일 성추행 피해자인 보험설계사 A씨(44)와 남편 B씨(52)가 서울 소재 S대 사회복지학과 이모 교수(53)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 여성에게 1500만원, 남편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