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주식 도입 9개월간 발행 '제로'…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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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개정상법 시행으로 보통주와 우선주 외에 다양한 종류의 신종 주식이 도입됐지만 정작 이를 발행한 기업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행 이후 9개월이 지났지만 무액면주식이나 의결권제한주식 등 추가적으로 허용된 신종 주식 가운데 상장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액면주식은 액면가가 없는 주식으로, 주가가 액면가인 500원보다 낮은 상장사도 발행할 수 있어 자금 운용이 원활해질 것이란 기대를 받았었다.
의결권제한주식 등은 종류주식에 속한다.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특정 현물을 배당받을 수 있는 등 보통주와 다른 특징을 갖는 주식이다. 대표적으로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률이 보통주보다 1% 가량 높은 기존의 '1% 우선주'가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런 신종 주식들이 시장에서 외면받는 배경에는 까다로운 상장요건과 투자자들의 거부반응이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 관계자도 "기업들이 보통주를 증자하지 굳이 종류주식을 발행할 이유가 없는 같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금융연구원 송민규 연구위원은 "당장 큰 효과가 없다고 쓸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시장이 성장하면 자연히 수요가 늘어나고 쓸모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증권금융팀 bky@hankyung.com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행 이후 9개월이 지났지만 무액면주식이나 의결권제한주식 등 추가적으로 허용된 신종 주식 가운데 상장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액면주식은 액면가가 없는 주식으로, 주가가 액면가인 500원보다 낮은 상장사도 발행할 수 있어 자금 운용이 원활해질 것이란 기대를 받았었다.
의결권제한주식 등은 종류주식에 속한다. 종류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특정 현물을 배당받을 수 있는 등 보통주와 다른 특징을 갖는 주식이다. 대표적으로는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률이 보통주보다 1% 가량 높은 기존의 '1% 우선주'가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런 신종 주식들이 시장에서 외면받는 배경에는 까다로운 상장요건과 투자자들의 거부반응이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 관계자도 "기업들이 보통주를 증자하지 굳이 종류주식을 발행할 이유가 없는 같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금융연구원 송민규 연구위원은 "당장 큰 효과가 없다고 쓸모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시장이 성장하면 자연히 수요가 늘어나고 쓸모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증권금융팀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