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불특정 다수의 컴퓨터에 포털 사이트 접속 데이터를 삭제하는 악성(후킹) 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로 인터넷광고 대행업자 조모씨(42)를 11일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2011년 10월께 포털사이트나 가격비교사이트의 접속 데이터를 삭제하는 악성 프로그램 28개를 254만여명의 컴퓨터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특정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면 쇼핑몰 측에서 해당 사이트에 광고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사실을 알고 프로그램을 유포했다. 그는 이 수법으로 2억원을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