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48만명 빚 50% 탕감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년이상 연체자 1차 대상…나머지 부채는 8~10년 분할상환
기초생활수급자 70% 감면…금융위, 15일 인수위 보고
기초생활수급자 70% 감면…금융위, 15일 인수위 보고
대출금을 1년 이상 갚지 못한 금융채무 불이행자 48만명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민생 공약인 국민행복기금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채무를 최대 50%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또 연체 기간이 1년 미만인 47만명에 대한 신속한 신용회복 방안도 모색된다.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복기금 운영에 관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 15일 인수위에 보고한다. 행복기금은 1년 이상 연체자 48만명이 갚지 못한 5조원 규모의 채권을 원금의 5~6% 가격에 금융회사에서 매입한 뒤 대출금을 50%(기초생활수급자는 70%)까지 감면해줄 방침이다.
채무자는 감면 뒤 남은 대출금을 8~10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계약을 행복기금과 맺는다. 상환 계약을 맺은 연체자는 ‘신용불량자’ 낙인을 떼어내고 재기에 나설 수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은 ‘패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겠다’는 박 당선인 핵심 공약이어서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0만원 이상의 빚을 3개월 넘게 연체해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금융권을 통틀어 개인 95만명, 법인 31만개 등 총 126만명(작년 10월 기준)이다. 이 중 금융위가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48만명은 획기적인 감면 조치가 없으면 신용불량을 벗어날 수 없는 악성 채무자들이다.
연체 기간 3~6개월인 23만명, 6개월~1년인 24만명도 금융회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1년 이상 연체 채권은 금융회사가 모두 상각해 장부가격이 ‘0원’으로 잡혀 있어 행복기금이 사들이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연체 기간이 3개월에서 1년 사이인 연체 채권도 금융회사와 협의해 적정한 값을 정해 매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채무 재조정 신청→재산조사 등 심사→채무 감면 및 분할 상환 등의 절차가 시작되면 채무자들은 곧바로 ‘금융채무 불이행자’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금융 활동이 가능해진다. 이번 행복기금 지원 대상에서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갖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약 3만2000명은 제외된다.
행복기금을 관리·운영할 ‘컨트롤타워’로는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1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복기금 운영에 관한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 15일 인수위에 보고한다. 행복기금은 1년 이상 연체자 48만명이 갚지 못한 5조원 규모의 채권을 원금의 5~6% 가격에 금융회사에서 매입한 뒤 대출금을 50%(기초생활수급자는 70%)까지 감면해줄 방침이다.
채무자는 감면 뒤 남은 대출금을 8~10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계약을 행복기금과 맺는다. 상환 계약을 맺은 연체자는 ‘신용불량자’ 낙인을 떼어내고 재기에 나설 수 있다. 인수위 관계자는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은 ‘패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겠다’는 박 당선인 핵심 공약이어서 우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50만원 이상의 빚을 3개월 넘게 연체해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금융권을 통틀어 개인 95만명, 법인 31만개 등 총 126만명(작년 10월 기준)이다. 이 중 금융위가 최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48만명은 획기적인 감면 조치가 없으면 신용불량을 벗어날 수 없는 악성 채무자들이다.
연체 기간 3~6개월인 23만명, 6개월~1년인 24만명도 금융회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1년 이상 연체 채권은 금융회사가 모두 상각해 장부가격이 ‘0원’으로 잡혀 있어 행복기금이 사들이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연체 기간이 3개월에서 1년 사이인 연체 채권도 금융회사와 협의해 적정한 값을 정해 매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채무 재조정 신청→재산조사 등 심사→채무 감면 및 분할 상환 등의 절차가 시작되면 채무자들은 곧바로 ‘금융채무 불이행자’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금융 활동이 가능해진다. 이번 행복기금 지원 대상에서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갖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약 3만2000명은 제외된다.
행복기금을 관리·운영할 ‘컨트롤타워’로는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