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대상은 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4곳이다.
조흥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의료기기 시험·검사 분야 등의 담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적발 때에는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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