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회장, 김현·위철환 21일 결선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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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선제…3분의1 이상 득표없어
제47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서 3분의 1 이상 표를 얻은 후보가 나오지 않아 오는 21일 상위 1, 2위 후보인 김현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57·사법연수원 17기)과 위철환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55·18기)이 결선투표를 치르게 됐다.
60년 만에 처음 직선제로 치러진 14일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는 김, 위 후보와 함께 오욱환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53·14기),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고문 변호사(66·4기) 등 총 4명이 출마했다. 전국 1만2325명 변호사 중 6895명(55.9%)이 투표에 참여했다. 개표 결과 김 후보가 2140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고, 위 후보가 1923표를 얻었다.
이어 양 후보가 1473표, 오 후보가 1337표를 각각 얻었다. 그러나 총 투표자 3분의 1인 2300표 이상을 획득한 후보는 나오지 않아 규정에 따라 김, 위 후보가 최종 결선을 벌이게 됐다.
김 후보는 서울변회 회장직을 수행하며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을 이끌어 낸 점을 내세우고 있으며 4년 연속 변협 부회장을 지낸 위 후보는 경기도에서 20년 이상 활동해 ‘지방’의 지지를 얻고 있다.
결선투표에서 이긴 후보는 오는 25일 정기총회에서 공식 취임한다. 변협 회장 임기는 2년이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
60년 만에 처음 직선제로 치러진 14일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는 김, 위 후보와 함께 오욱환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53·14기), 양삼승 법무법인 화우 고문 변호사(66·4기) 등 총 4명이 출마했다. 전국 1만2325명 변호사 중 6895명(55.9%)이 투표에 참여했다. 개표 결과 김 후보가 2140표를 얻어 1위를 차지했고, 위 후보가 1923표를 얻었다.
이어 양 후보가 1473표, 오 후보가 1337표를 각각 얻었다. 그러나 총 투표자 3분의 1인 2300표 이상을 획득한 후보는 나오지 않아 규정에 따라 김, 위 후보가 최종 결선을 벌이게 됐다.
김 후보는 서울변회 회장직을 수행하며 준법지원인 제도 도입을 이끌어 낸 점을 내세우고 있으며 4년 연속 변협 부회장을 지낸 위 후보는 경기도에서 20년 이상 활동해 ‘지방’의 지지를 얻고 있다.
결선투표에서 이긴 후보는 오는 25일 정기총회에서 공식 취임한다. 변협 회장 임기는 2년이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