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수석부장판사)는 14일 한국외대의 ‘1+3 국제전형’을 폐쇄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정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학생인 신청인들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고 본안소송 진행 중 추가적 구제방안을 논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라도 본건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중앙대 1+3전형에 대해 낸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은 기각했다. 1+3전형은 국내에서 1년 배우고 해외대학에 진학, 3년을 더 다닌 뒤 학사학위를 받는 프로그램으로 교과부는 불법이라며 폐쇄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