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 받는 연금이…
내달 퇴임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급되는 올해 연금이 약 1억1천만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대통령 보수연액(연금지급일이 속하는 월의 대통령 연봉월액의 8.8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연금이 지급된다.

전직 대통령에게 연간 지급되는 연금은 현직 때 연봉의 70%가량 되는 액수로, 올해 발표된 대통령 연봉 기준 1억3천500만원 가량 된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3월부터 연금을 받기 때문에 올해 받는 연금은 1억1천200만원이다.

전직 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에게는 '대통령 보수연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전직 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게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 및 경비, 교통ㆍ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 지원, 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치료 등 예우도 해준다.

이 대통령은 퇴임후 2002년 서울시장 취임 전에 살던 강남구 논현동의 저택으로 복귀하게 되며, 운전기사 1명과 비서관 3명의 보좌를 받게 된다.

현재 기존 2층 주택을 3층짜리로 다시 짓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경호 및 경비 외에는 예우하지 않게 돼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4월 19일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대상이 아니다.

전 전 대통령은 뇌물죄와 군형법상 반란 및 내란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천205억원을,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과 추징금 2천628억원을 선고받았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