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 대한 영업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을 현행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규정했다. 다만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의무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시간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을 1년 이내 3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해 1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단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위반 과태료를 현행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기도 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 반영 등을 거쳐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