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종결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5일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23일 삼환기업의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회사 측은 "회생계획상 채권의 변제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고 향후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돼 회생절차 종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