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15년부터 일본에 상장된 국내 기업 감사인에 대한 일본 회계감독 당국(CPAAOB)의 감독이 면제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 양국의 회계감독 당국으로부터 중복 감독을 받아야 했던 회계법인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3년 내 일본 회계감독 당국과 회계제도 동등성 인정을 통한 회계법인 감독면제 절차가 시행될 예정이다. 김호중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외국 회계감독 당국과 공조를 확대하고자 지난해부터 일본 회계감독 당국과 감독면제 협의를 시작했고 2~3년 내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