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측 "적법한 처리" 반박
15일 채권단과 회계법인 등에 따르면 채권단은 최근 웅진홀딩스 청산가치 평가를 의뢰한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처리에 이상이 발견됐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받았다.
삼일회계법인은 의견서에서 웅진홀딩스가 △종속기업 투자주식 과대 계상 △부실자산 대손충당금 과소 계상 △자금보충약정 등 우발채무 누락 등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가능성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웅진홀딩스가 보유한 극동건설과 웅진폴리실리콘 주식 가치는 각각 0원으로 평가됐지만 지난해 6월 반기보고서 상에는 각각 6996억원과 1169억원으로 반영됐다. 또 극동건설에 대한 자금보충약정 등 총 6300억원 규모 우발채무가 재무제표에서 누락됐다고 덧붙였다. 자금보충약정이란 계열사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모기업이 자금을 지원 하겠다는 약속이다.
채권단은 이 의견서를 근거로 분식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웅진이 법정관리 신청 전 분식회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적 대응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16일 전체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웅진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당시 누구도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자회사 가치를 0원으로 반영할 수 없었다”며 “회계조작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3분기 보고서와 회생신고서에는 모든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반기 보고서에 자금보충약정과 같은 우발채무가 누락된 것은 사실이지만 분식회계 같은 법 위반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법원 관계자는 “채권단이 제기하는 의혹은 대부분 웅진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공개했던 것”이라면서도 “채권단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좌동욱/정영효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