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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납품가 후려치기' 최대 10배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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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금융위 업무보고
    대기업이 납품단가를 부당하게 깎아 중소기업에 피해를 주면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손해배상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계획을 보고했다. 현재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해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범위와 배상액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공정위는 또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엄단하기로 했다. 특히 총수 일가의 부당 내부거래 금지 규정을 강화하고 부당 내부거래로 얻은 이익은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일감 몰아주기가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횡포를 막기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독점하는 전속고발권은 폐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 감사원, 조달청, 국민권익위원회가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토록 하는 방식으로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인수위에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행복기금의 재원 조성 방법과 세부 이행계획에 따른 지원 규모 및 대상 등을 보고했다. 신용회복 우선 지원 대상으로는 3개월 이상 50만원 이상 연체돼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금융채무불이행자 95만명 가운데 1년 이상 연체한 48만명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행복기금이 금융회사와 협의를 거쳐 이들 95만명의 부실채권을 할인 가격에 선별 매입한 뒤 신용회복과 채무재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부담 경감을 위한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등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당선인 공약엔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채무감면 조치도 들어 있는 만큼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느냐에 정책의 성패가 달려 있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류시훈/이상은/주용석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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