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가 무산될 처지에 놓였다.

15일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청주공항 민영화 사업자로 선정된 청주공항관리㈜가 이날 24시까지 내기로 했던 공항 운영권 인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주공항관리는 미국 캐나다 자본이 참여한 ADC&HAS,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 등으로 이뤄진 컨소시엄으로 청주공항 매각대금 255억원을 내는 것을 조건으로 지난해 2월 공항공사와 청주공항 운영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255억원 중 10%인 25억5000만원의 계약금을 냈지만 이날까지 내기로 했던 나머지 229억5000만원을 납부하지 못했다.

청주공항관리는 일부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 잔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납부기일을 2~3일 연기해 줄 것을 한국공항공사측에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관계자는 “기한내 대금 납부가 안돼 계약 파기와 관련한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국토해양부와 대금 납부 연기방안에 대해 협의한후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포=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