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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대·외대 등 '1+3전형' 올해 합격자까지만 한시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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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부 "폐쇄명령 관철… 학생들 위해 올해까지만 허용"

    교육과학기술부가 폐쇄 명령을 내려 논란을 빚은 대학들의 '1+3 전형' 이 올해 합격자에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교과부는 지난해 11월 말 중앙대와 한국외대 등 20여개 대학의 1+3 전형에 대해 고등교육법 위반이라며 폐쇄 명령을 내렸다. 외국 대학과의 정식 공동학위 과정이 아니란 이유에서다.

    그러자 해당 전형 합격자와 학부모들은 교과부를 상대로 폐쇄명령 취소 청구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중앙대와 외대 합격자 학부모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폐쇄명령 집행정지' 를 결정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1+3 전형이 불법이란 사실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단 이미 합격한 학생들을 위해 올해만 대학이 판단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불복해 즉각 항고했으며 본안 소송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며 "대학들의 운영 과정에 불법이 없는지 감사를 계속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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