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의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10명 중 4명가량은 법적 의무사항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10명 중 1명 이상은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 사업장 취약계층 근로실태 현장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현장조사는 시가 위촉한 소비자단체 회원 등 20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주유소 등 취약 근로자가 몰려 있는 지역에 있는 9개 업종의 10인 미만 사업장 1789곳을 현장 방문해 서면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6.0%(1135건)가 근로기준법상 의무사항인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계약기간, 임금의 금액 및 지급 시기, 노동시간, 해고사유 등 근로자의 노동조건이 담겨 있어 산업재해 등을 당했을 때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문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