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민영화 1호 공항' 결국 무산
국내 공항 민영화 1호로 추진한 청주국제공항 민영화가 인수 업체의 매입대금 미납으로 물건너갔다. 한국공항공사는 16일 매각계약 규정에 따라 청주공항관리와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청주공항 운영권 인수에 나섰던 청주공항관리(대표 윤진학)가 지난 15일 밤 12시까지 납부하기로 했던 매입대금 총 255억원 가운데 잔금 229억5000만원을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방공항 민영화 추진은 실패로 돌아갔다. 매년 50억원 안팎의 적자를 내는 청주공항을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해 검증도 안 된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을 하는 등 졸속으로 진행해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공항공사는 정부의 민영화 정책에 따라 2011년 말 청주공항 매각 작업에 들어갔으나 1, 2차 입찰시 청주공항관리 외에 다른 기업의 참여가 없어 유찰되자 지난해 2월 청주공항관리를 최종 선정, 255억원에 매각 계약을 했다. 청주공항관리는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지분 70.1%)과 미국, 캐나다 자본이 참여한 ADC&HAS(지분 29.9%)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설립됐다.

청주공항관리는 내달 1일부터 청주공항 운영권을 넘겨받기 위해 지난해 10월 30여명을 채용해 청주공항에서 업무 인수·인계 작업을 해왔다.

청주공항관리는 계약금 25억5000만원을 제외한 잔액 229억5000만원을 지난 15일 밤 12시까지 납부해야만 했다. 하지만 청주공항관리는 에어포츠 월드와이브 파이낸스 비브에서 2200만달러를 차입해 매입 대금 잔액을 모두 마련했지만 송금 절차상 실수로 차입금액 1700만달러가 국내 계좌로 입금되지 않아 납부를 못했다고 주장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기한 내 대금 납부가 안돼 계약 파기와 관련한 법률 검토했으며 향후 국토해양부와 협의한 후 운영권 양도·양수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도 청주공항 민영화 처리 방향을 놓고 한국공항공사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 국회의원은 “계약 위반 업체에 잔금 납부 기한을 연기해준다면 분명한 특혜”라면서 “잔금 납부기간은 1년 전에 결정된 것인데 송금 과정 문제로 납부하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 사태는 공항 민영화를 얼마나 부실하게 추진했나 보여준 사례”라며 “사업자 선정은 물론 공항 민영화를 원점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청주공항관리는 지난해 매각 계약을 할 때부터 자금력 및 운영 능력에 대해 많은 지적을 받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헐값 매각과 업체 사전 내정설 등으로 청주공항 민영화 과정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청주공항관리의 주요 주주로 참여한 흥국생명은 주요 주주의 투자가 완료된 후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기로 했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교수는 “공항 민영화는 세계적인 추세로 글로벌 경쟁이 심해지고 있어 충분한 준비와 공항 인수 기업의 운영 능력을 신중히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