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시안테나 없는 위성방송(DCS) 허용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DCS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시일이 많이 걸리는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시행하는 쪽으로 사실상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

DCS는 위성방송 사업을 하고 있는 KT스카이라이프가 전화국 유선망을 통해 각 가정에 위성방송을 내보내는 기술로 ‘접시안테나’를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비용을 그만큼 줄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17일 방통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 방송제도연구반은 18일 회의를 열고 방송사업 결합서비스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연구반은 DCS를 허용하되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안을 준비 중이다.

연구반은 그동안 세 차례 회의를 열어 고시 제정, 시행령 개정, 법률 제·개정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한 결과 ‘현행 법 체계에서는 법률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입법 과정이 필요 없는 ‘고시 제정’이나 ‘시행령 개정’으로 DCS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KT스카이라이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통위는 연구반이 확정한 방안을 토대로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DCS 허용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법률 제·개정에는 최소 1~2년이 걸린다”며 “DCS 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DCS와 비슷한 서비스가 벌써 시행되고 있다”며 “신기술인 DCS 도입 시점이 늦춰지면 기술 자체가 사장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KT스카이라이프는 법 제정 또는 개정 이전에 DCS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지난해처럼 방통위와 KT스카이라이프 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KT스카이라이프는 지난해 상반기 DCS를 도입했으나 방통위가 ‘방송법과 전파법, IPTV법 등의 사업 허가 범위를 벗어나 위법’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방송제도연구반을 통해 허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히자 일단 사업을 중단했다. 연구반은 외부 전문가와 이해관계 대표들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왔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