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넘는 즉시연금 과세…종교인 과세는 또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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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시행령 개정
납입보험료가 2억원을 초과하는 ‘즉시연금’의 보험 차익(이자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된다. 보험료를 매달 내는 월납식 저축성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은 비과세가 유지된다.
또 연금저축에서 연령 요건을 폐지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정부가 추진한 종교인 과세 법제화는 일단 유보됐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은 우선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저축성보험의 경우 납입보험료가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보험료와 보험금의 차액에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보험료를 매달 납입하는 월납입식 저축성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다. 2억원 초과 장기 저축성보험 차익에 대한 과세는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 15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또 종교인 과세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백운찬 재정부 세제실장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은 확정했지만 과세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종교인 과세 문제는 차기 박근혜 정부의 판단 몫으로 넘어갔다.
종교인 과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부터 불거졌지만 일부 종교인들의 반발, 소득 파악과 과세 기준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번번이 무산됐다.
■ 즉시연금
10~20년 동안 돈을 내고 퇴직 후 또는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연금을 받는 일반 연금상품과 달리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한 뒤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또 연금저축에서 연령 요건을 폐지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납입 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정부가 추진한 종교인 과세 법제화는 일단 유보됐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은 우선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 저축성보험의 경우 납입보험료가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보험료와 보험금의 차액에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보험료를 매달 납입하는 월납입식 저축성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유지한다. 2억원 초과 장기 저축성보험 차익에 대한 과세는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달 15일 이후 계약분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또 종교인 과세는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백운찬 재정부 세제실장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은 확정했지만 과세 방식과 시기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종교인 과세 문제는 차기 박근혜 정부의 판단 몫으로 넘어갔다.
종교인 과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부터 불거졌지만 일부 종교인들의 반발, 소득 파악과 과세 기준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번번이 무산됐다.
■ 즉시연금
10~20년 동안 돈을 내고 퇴직 후 또는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연금을 받는 일반 연금상품과 달리 한꺼번에 목돈을 예치한 뒤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
세종=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