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객실요금에 조식비용을 '끼워팔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설악, 대천, 해운대, 경주, 제주 등 전국 13곳에서 4800여 개의 콘도 객실과 워터피아 등 부대시설을 운영하는 종합레저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6개 콘도 회원들을 대상으로 객실 이용 시 조식쿠폰을 구입토록 강제했다.

회원들에게는 조식이 무료라고 안내했지만 실제로는 조식쿠폰 비용을 객실요금에 반영한 것. 이로 인해 객실요금은 조식쿠폰이 제공되기 전에 비해 14.1~29.6% 인상됐다.

리조트 측은 3년여 간 120억 원 규모의 쿠폰을 판매하면서 무료라는 이유로 환불해 주지도 않았다.

이는 회원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거래강제행위(끼워팔기)에 해당한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지난달 3일부터 예약이나 체크인 시 조식쿠폰 구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유효기간(1년)이 남아있는 조식쿠폰에 대해서는 회원이 희망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환불하고 있다.

공정위 측은 "콘도사업자가 회원 객실요금 인상내역 등을 회원 전부에게 공지하는 등 소관부처(문화체육관광부)에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