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이 현대자동차 비정규노조의 송전 철탑 농성장에 대한 강제 집행에 나섰으나 노조 반발로 무산됐다. 울산지법은 18일 오전,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집행관을 포함, 80여명의 인력을 동원해 울산공장 명촌주차장 송전 철탑에서 농성 중인 최병승 비정규 해고 노조원과 천의봉 사무국장에 대한 강제 퇴거를 위한 집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노조원 300여명이 차량 20여대로 철탑 농성장 일대를 둘러싸며 저지에 나서는 바람에 강제집행은 무산됐다. 이 과정에서 집행관과 노조원들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노조는 강제집행에 맞서 주간조 6시간, 야간조 4시간 부분파업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