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놓고 교원노조와 교육시민단체 간에 뒤늦은 고소·고발전을 벌이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교육시민단체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최모(44·여)씨 등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교사 19명을 조사 중이다.

노원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4명을 더해 총 23명이 고발됐다.

고발된 교사들은 2009년 6월18일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참여한 이들이다.

국민연합은 지난해 11월15일 국가공무원법상 정치행위 금지 사항을 위반했다며 이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검찰의 사건 송치 지휘에 따라 구로서와 노원서가 조사를 맡았다.

국민연합 이상진 대표는 "시국선언을 주도해 처벌받은 전교조 간부들 외에 평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시국선언이 있은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앞으로도 참여 사실이 확인되는 교사들을 고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합은 회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전교조 교사 31명과 시국선언 참여자 및 학업성취도 평가 거부 교사의 명단을 대조, 여기에 모두 포함되는 이들을 고발 대상으로 추려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는 "국민연합 회원들이 수 차례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전교조를 비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11월 국민연합을 검찰에 고소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시국선언 이후 참여 교사들에 대해 교육당국의 해임 등 중징계가 내려졌다가 법원에서 징계가 너무 과하다는 판결까지 나왔다"며 "뒤늦게 이념공세와 흠집내기 차원에서 실익도 없이 제기된 고발"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간부들에게 지난해 7월 70만~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다만 시국선언으로 인해 해임된 교사들에 대해서는 복직 판결이 내려지는 추세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j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