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창업자금 증여는 5억원까지 세금 안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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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기 < 이현회계법인전무(세무사) >
자수성가한 김성공 씨는 대학원을 졸업한 첫째 아들이 변변한 직업 없이 지내는 게 못마땅하다. 어느날 아들이 창업을 해보고 싶다며 조심스럽게 창업자금을 도와달라고 했다. 내심 반가우면서도 아들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5억원까지는 세금 없어
정부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젊은 세대로 부(富)를 조기에 이전시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금 펀드 등을 30억원 한도에서 증여받아 창업자금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받은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의 단일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부모로부터 창업자금 5억원을 증여받는다면 내야 할 증여세는 한푼도 없다. 원래 증여세 8000만원 정도를 내야 하는 일반증여에 비하면 큰 혜택이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반드시 창업자금 특례신청을 해야 한다.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특례적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혜택을 주지 않는다. 또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다.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부모는 60세 이상, 자녀는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한다. 기존 사업장을 인수하거나 개인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해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등 실제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창업 않으면 증여세, 가산세 부과
정부는 혜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도 엄격히 한다.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실제로는 창업하지 않거나 창업자금을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0년 이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 등에 대해선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자상당액과 함께 증여세를 추징한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전무(세무사) >
◆5억원까지는 세금 없어
정부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젊은 세대로 부(富)를 조기에 이전시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금 펀드 등을 30억원 한도에서 증여받아 창업자금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받은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10%의 단일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부모로부터 창업자금 5억원을 증여받는다면 내야 할 증여세는 한푼도 없다. 원래 증여세 8000만원 정도를 내야 하는 일반증여에 비하면 큰 혜택이다.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반드시 창업자금 특례신청을 해야 한다. 신고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특례적용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혜택을 주지 않는다. 또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다.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우선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부모는 60세 이상, 자녀는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한다. 기존 사업장을 인수하거나 개인사업장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또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해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등 실제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창업 않으면 증여세, 가산세 부과
정부는 혜택만 주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도 엄격히 한다.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실제로는 창업하지 않거나 창업자금을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10년 이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경우 등에 대해선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자상당액과 함께 증여세를 추징한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전무(세무사) >